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!
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급여!
육아휴직급여 혜택금액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육아휴직 (1~3개월): 월 상한 250만원,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~450만원*),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(첫 3개월) 통상임금 100%(상한 300만원)!
육아휴직급여 실제후기
1. 첫 아이 육아휴직 12개월 받은 김○○님
• "월 135만원씩 받아서 총 1,620만원 지급받았어요.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!"
2.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받은 박○○님
• "첫째 때 몰라서 못 받았는데, 둘째 때는 꼭 신청했어요.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."
3. 남편도 함께 육아휴직 받은 이○○님 가족
• "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 쓰니까 아이 돌봄도 수월하고 급여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서 만족해요."
육아휴직급여 숨겨진혜택
숨겨진혜택 1
"육아휴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노후연금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."
숨겨진혜택 2
"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"
숨겨진혜택 3
"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서 부부가 총 24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"
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.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신청자격과 조건
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,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가입, 생후 8세 이하 자녀 양육
2. 지급금액과 기간
• 통상임금의 80% (월 70만원~160만원), 최대 12개월간 지급, 복직 후 추가지급금 있음
3. 신청방법과 절차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, 회사 인사팀 협조 필요, 매월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